입양 무효 확정 후 받은 보훈급여금, 반드시 환수? – 행정심판 사례
1. 사건의 배경 – 10살에 사후입양된 아이, 40년 후 유족 자격 상실? 10세의 나이에 전몰군경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한 소년. 그는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으로 보훈급여금을 2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고인의 친딸이 제기한 ‘사후입양신고 무효확인소송’이 2022년 7월 12일 확정되면서, 청구인은 유족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즉시 “유족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오급금을 반환하라”며 6,734만 5,000원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