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훈련 중 무릎 부상, 보훈보상대상 될 수 있을까? – 법원의 판단은?
“군 복무 중 격렬한 공수훈련을 받던 30대 남성이 전역 후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인정되기 위한 증거의 중요성과 판정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수훈련 중 통증, 전역 후 연골 파열 진단
A씨(32)는 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한 뒤, 2014년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군 의무중대에서 핫파스를 처방받고 X-ray 검사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무릎 가동범위 운동 제한’이라는 소견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7개월이 지난 2015년 10월, MRI 검사를 통해 ‘왼쪽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후 A씨는 2024년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국가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질병을 입고 전역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 부상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주장 vs 행정청 판단
A씨의 주장
- 공수 훈련 전에는 무릎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 훈련 중 반복적인 충격과 과도한 사용으로 무릎에 부상이 발생했다.
- 열외가 불가능한 분위기였기에 참고 훈련을 수행했고, 훈련 직후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했다.
보훈심사위원회 및 보훈지청의 입장
- 훈련 당시 명확한 진단 기록이나 부상 증거가 없다.
- 군 복무 중 해당 부상(연골 파열)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증거 부족으로 보훈보상 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 행정2단독(장우영 판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공수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진료기록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훈련 당시 통증이 있었더라도 훈련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A씨는 다른 질병으로는 의료시설을 자주 이용했다.
- 무릎 통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료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전역 후 7개월 동안 다른 외력에 의해 연골이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객관적인 증거, 특히 부상 당시의 진료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주의할 점
- 군 복무 중 부상이 의심되면 즉시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길 것
- 가능하다면 사진, 진단서, 훈련 중 사고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둘 것
- 전역 후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군 시절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둘 것
교육훈련 중 통증이나 이상이 생기면 참지 말고 반드시 군의무시설에 알리고, 진단을 받으세요. 치료기록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