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신청 ‘부적정’ 통보는 행정법상 처분일까?
건설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미술관을 기부채납했지만, 강남구청의 ‘부적정’ 통보로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적정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흐름과 판례의 핵심 쟁점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A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지 1,627㎡를 매입한 후,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미술관 포함)로 구성된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이 미술관을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청했습니다.
– 1, 2차 기부채납 신청: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 의결 → 건축 허가 완료
– 설계 변경 후 3차 기부채납 신청: 공유재산심의회가 ‘보류’ → 이후 ‘부적정’ 의결
주요 쟁점
A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부적정’ 결정에 불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부적정 통보’는 사실상 건축허가를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다.
– 강남구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부적정’은 내부 검토 결과를 통지한 것일 뿐 처분이 아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재량 사항이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쟁점 1: 부적정 통보는 처분인가?
서울행정법원은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유재산심의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구청장이 이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
– 따라서 ‘부적정’ 통보는 단지 내부적인 사실 통보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은 아니다.
쟁점 2: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제출은 부작위인가?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작위가 아니며, 강제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기부채납 관련 안건을 의회에 올릴지 여부는 구청장의 재량에 속한다.
– A사에게 구청장에게 이를 요구할 법적 권한도 없다.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 각하
– 예비적 청구: 안건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음 → 각하
→ 결국 A사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구합84199, 판결선고일: 2024.5.22)
생활 속 유사 사례
이와 비슷하게, 공공기관에 시설이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인허가를 받으려는 사례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이 확정되기 전, 단지 “검토 중”이나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 기부채납 계획은 행정청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기대권(기대이익)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가 명확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원 결과 통보나 내부 행정결과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조언
– 사업 전 공유재산심의회 의견과 지자체 정책 방향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 기부채납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임을 이해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전심의에 대한 기대만으로 투자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바뀔 경우, 기존 심의결과의 효력은 소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공유재산심의회의 ‘부적정’ 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부적정 통보’는 사실상 내부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제출은 구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 기대이익만으로는 행정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사업 전 법적 검토와 정책 방향 분석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