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시죠? 공익사업 때문에 내 땅의 일부가 수용되었는데, 남은 땅(잔여지)이 너무 좁거나 모양이 이상해져서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남은 땅마저 가져가고 보상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잔여지 수용청구권’이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토지보상 관련 문제나 내용증명 등으로 고민하시는 이웃분들의 까다로운 서류 작성을 곁에서 따뜻하게 도와드려 온 행정 실무 전문가로서, 오늘은 대법원 판례(2008두822)를 바탕으로 잔여지 수용청구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잔여지 수용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땅을 수용해 가는 쪽이 ‘사업시행자'(예: 도로공사, LH 등)이다 보니, 당연히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땅도 사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식 수용청구를 하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만 이야기한 것은 정식 수용청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거절당해서 소송을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할까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열심히 청구를 했는데도 “남은 땅은 아직 쓸만하니 수용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마음에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실 텐데요.
이때는 재결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그 자체로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답니다. (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지 조성에 쓴 돈은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수용되기 전에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미리 부지를 예쁘게 다듬어 놓으셨다면 어떨까요? 이 부지조성비용만 따로 떼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따로 청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땅을 잘 다듬어 놓아서 토지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 부분은 ‘잔여지 가치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계산할 때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야 할 실무 주의사항
과거에 잔여지 보상 문제로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소송부터 하겠다고 찾아오신 의뢰인분이 계셨어요.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시행자와 조목조목 사전 조율을 시도해 보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어요.
이처럼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 전에, 고충민원 제기나 사업 시행사와의 사전 조율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심리적인 부담도 줄이고 훨씬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여지 수용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꼭 청구를 마치셔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Q. 남은 땅을 보상받으려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만 하면 되나요?
A.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안 된다면 반드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정식으로 수용청구를 해야 합니다.
Q. 재판(소송)을 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A.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주지 않아 소송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막막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구체적인 심사를 준비하실 때는 꼭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꼼꼼하게 상담을 나눠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