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임금 협약서·호봉표 비공개는 위법? 법원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사립대학교에 근무했던 직원이 퇴직 후 임금 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경영상 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퇴직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향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시사점이 큽니다.
임금 정보는 정말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퇴직 후 임금 정보 요구, 학교는 거부
A 씨의 정보공개 청구
A 씨는 모 대학교 관광대학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8월 31일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2024년 3월 학교 측에 2023학년도 임금 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학교 측의 거부 사유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
-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법적 대응
A 씨는 학교 측의 거부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76126)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재판부의 기본 입장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정보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임금 협약서와 호봉표가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를 포함하긴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2. 현재도 노조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학교는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협약서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정보 공개로 운영 장애 우려 없다
또한 “2023학년도 임금 협약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현재 호봉제 직원의 임금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가 대학교 운영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임금 협약서와 호봉표는 경영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립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주의할 점과 실생활 적용 팁
- 퇴직자라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학교 측이 “비밀”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청구 시 명확하게 문서명과 연도 등을 특정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
- 거부당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조언
1. 근로 중에는 임금 협약서와 호봉표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노조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숙지하세요.
3. 퇴직 전후에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4. 학교 측 대응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소송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