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했어도 최하위 평가 등급 정당… 법원의 이유는?

최근 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평가등급을 최하위(D등급)로 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고까지 한 원장님에게 왜 이런 불이익이?”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주의할 점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사건 개요: 원장의 빠른 신고와 적극적 대응

  • 주인공: 경기도 여주시 B 어린이집 원장 A 씨
  • 사건 발생: 2022년 11월
  • 학대 의심 제보: 원아 C의 학부모가 교사 D 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
  • 원장 A 씨의 대응:
    • 학부모와 CCTV 확인 → 아동학대 사실 확인
    • 경찰에 직접 신고
    • 결정적 증거인 CCTV 제출
    • 수사 협조
  • 검찰 판단: 2023년 8월
    • 교사 D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 확인된 아동학대 내용:
      • 원아 C의 머리를 4회 손으로 때리고 다리 끌기
      • 원아 E의 머리를 1회 손으로 때림

정부의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 원장은 억울함 호소

  • 법적 근거: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 제4호
    •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D등급)로 조정해야 함
  • 정부(보건복지부 → 교육부)의 조치:
    •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D등급으로 조정
  • A 원장의 주장:
    • 정부가 발간한 ‘2024년 보육사업안내’ 에 따르면
      • 자발적 신고
      •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
      • 성실한 조사 협조
      • 평소 아동학대 예방 노력

      → 이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자신은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처분함
    •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 추가 주장: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인데 오히려 불이익 받음 → 법 위반

법원의 판단: 법에 따라 자동으로 최하위 평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1. 기속행위로 평가
    • 이번 처분은 정부가 선택의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닌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임
    • 따라서 원장의 사정(신고 노력 등)을 감안할 수 없음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아님
    • 처분의 이유는 아동학대 발생 자체
    • 원장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평가등급이 낮아진 것이 아니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아님

재판부는 “A 씨가 성실히 신고하고 협조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예외 없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므로 이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상생활 속 유사 사례

비슷한 상황은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교, 학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협조하더라도 법령상 평가·인증 규정이 기속행위로 되어 있으면 처분은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와 주의할 점

  1. 법령 구조 확인이 중요
    • 평가, 인증, 처분 관련 규정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함
  2. 기관장의 신고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무
    • 신고와 협조는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기관의 명예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3. 평가 외의 행정처분 대비 필요
    • 법령에 따라 평가는 최하위로 조정될 수 있지만
      • 행정처분(폐쇄명령 등)은 다를 수 있음 → 사전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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