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계산

연차유급휴가 11일 받고 또 15일? 1년 초과 근무자의 연차지급 기준

연차유급휴가 11일 받고 또 15일? 1년 초과 근무자의 연차지급 기준




1년 미만도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차는 무조건 1년 근무해야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도 유급휴가(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아직 안 된 분들은 매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유급휴가가 발생해서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1년 미만 유급휴가’라고 해요.

그럼 1년 지나면 또 15일이 생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1년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이전에 받았던 11일과는 별도로, 1년을 꽉 채운 뒤에는 새로운 연차로 15일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받은 연차에서 빼는 방식이 아니에요.



고용주 입장: “이미 11일 줬는데 또 15일?”

이 부분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이미 유급휴가 11일을 줬는데, 또 15일을 주는 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두 유급휴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이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실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요.

  • “제2항에 따라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 즉, 11일을 받았더라도 1년을 넘기면 다시 15일을 줘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초과 근무 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 유급휴가 지급

그리고 두 유급휴가는 서로 공제되거나 상쇄되지 않아요!
즉, 1년간 열심히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출근율도 중요해요!

참고로, 1년 초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365일 중 292일 이상 출근했다면 해당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태 관리도 잘 하셔야겠죠?

관련 법령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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