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일까?

옥외광고물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일까?
서울시와의 소송 쟁점

심의 ‘부결’ 통보만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광고회사가 결국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심의 결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위적), 서초구청장 (예비적)
주요 다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일 2025년 4월 18일
결과 소각하 (원고 패소)

심의 신청 및 처리 경과

  • 1996년: 서초구청장 허가로 광고물 설치
  • 2023.04.27: 1차 심의 신청 → 재심의 결정
  • 2023.07.11: 2차 동일 내용 신청 → 부결
  • 2023.10.26: 3차 동일 내용 신청 → 또 부결
  • 2023.11.24: 심의 결과 통보 받음 → 소송 제기

2. 법적 쟁점

주요 쟁점: 옥외광고심의 ‘부결’이 행정처분인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효과를 미치는 공법행위.

피고 측 주장 요약

  • 서울시(주위적 피고): 심의는 내부 절차일 뿐, 행정처분 아님
  • 서초구청장(예비적 피고): 단순한 심의결과 전달에 불과

3. 법원의 판단

① 내부적 절차로서의 심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광고물 설치 허가 과정에서 중간 단계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설치 여부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최종 판단합니다.

② 독립적 신청권 인정 불가

서울시 조례상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심의 자체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③ 예비적 피고의 ‘통보’는 단순 사실 통지

심의 ‘부결’을 전달한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 최종 판단: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원고의 청구는 각하됨

4.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심의 결과만으로는 소송 제기 불가: 반드시 허가권자의 불허가 처분이 있어야 함
  • 광고물 설치 절차는 ① 심의 → ② 허가로 구분
  • 같은 내용의 반복 심의 신청은 실익 없음

💡 실생활 예시

한 업체가 건물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부결됐다면?
구청장이 ‘불허’ 결정을 내려야 행정소송 가능. 단순히 심의 단계에서 부결됐다고 바로 소송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1.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소 제기 요건 불충족
  2. 심의는 허가 과정의 내부 절차일 뿐
  3. 허가권자의 처분이 있어야 소송 가능
  4. 서울시 조례상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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