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일까?
옥외광고물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일까?
서울시와의 소송 쟁점
심의 ‘부결’ 통보만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광고회사가 결국 서울특별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심의 결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주식회사 A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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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서울특별시장 (주위적), 서초구청장 (예비적) |
주요 다툼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
판결일 | 2025년 4월 18일 |
결과 | 소각하 (원고 패소) |
심의 신청 및 처리 경과
- 1996년: 서초구청장 허가로 광고물 설치
- 2023.04.27: 1차 심의 신청 → 재심의 결정
- 2023.07.11: 2차 동일 내용 신청 → 부결
- 2023.10.26: 3차 동일 내용 신청 → 또 부결
- 2023.11.24: 심의 결과 통보 받음 → 소송 제기
2. 법적 쟁점
주요 쟁점: 옥외광고심의 ‘부결’이 행정처분인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효과를 미치는 공법행위.
피고 측 주장 요약
- 서울시(주위적 피고): 심의는 내부 절차일 뿐, 행정처분 아님
- 서초구청장(예비적 피고): 단순한 심의결과 전달에 불과
3. 법원의 판단
① 내부적 절차로서의 심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광고물 설치 허가 과정에서 중간 단계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설치 여부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최종 판단합니다.
② 독립적 신청권 인정 불가
서울시 조례상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심의 자체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③ 예비적 피고의 ‘통보’는 단순 사실 통지
심의 ‘부결’을 전달한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원고의 청구는 각하됨
4.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심의 결과만으로는 소송 제기 불가: 반드시 허가권자의 불허가 처분이 있어야 함
- 광고물 설치 절차는 ① 심의 → ② 허가로 구분
- 같은 내용의 반복 심의 신청은 실익 없음
💡 실생활 예시
한 업체가 건물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부결됐다면?
→ 구청장이 ‘불허’ 결정을 내려야 행정소송 가능. 단순히 심의 단계에서 부결됐다고 바로 소송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 심의 ‘부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소 제기 요건 불충족
- 심의는 허가 과정의 내부 절차일 뿐
- 허가권자의 처분이 있어야 소송 가능
- 서울시 조례상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