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규제개선 정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규제개선 정리
2025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민생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상에서 느끼던 행정적 불편이 한결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생활과 밀접한 7가지 제도 개선 내용을 쉬운 말로 정리해드릴게요.
휴게음식점 칸막이 높이제한 완화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위층과 아래층 각각의 높이가 1.7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공간 활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상·하층 높이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즉,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테리어가 가능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매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게 된 거죠!
건설기계 보유대수 180일 이내 변경 시 신고 면제
예전에는 잠시만 건설기계를 빌려오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180일 이내의 일시적 보유대수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기계를 사업 특성상 잠깐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변화는 현장의 불편을 크게 줄여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구비 시 영업정지 방지
건설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늦게 구비되었다고 해도, 이전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0일 이내라면 ‘일시적 미달’로 인정되어 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요.
당장 구비서류가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구비서류 축소
과거에는 주력분야를 하나 더 등록할 때도 자본금 증빙서류를 또 내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이제는 자본금이 아닌 항목(예: 기술력, 장비 등)만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서류 반복 제출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이 높아졌어요.
소규모 하천 골재채취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지정 절차부터 밟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2025년부터는 면적 25만㎡ 미만, 물량 50만㎥ 이하인 경우엔 절차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홍수 예방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저·중·고층’으로 광고 가능
기존에는 오피스텔처럼 주택이 아닌 경우 층수를 저·중·고층으로 광고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중개의뢰인이 원할 경우, 준주택도 층수를 범주로 표시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소유기간별 분할 납부 신청기간 연장
예전엔 상가 등을 매수한 경우, 납부고지서 받은 뒤 10일 안에 분할납부 신청을 못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신청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면서, 부담을 전 소유자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고지서에도 이 내용이 안내되니 꼭 확인하세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수수료 감면
기존에는 중소기업도 300만 원에 달하는 인증 심사 수수료를 모두 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은 전액, 중견기업은 50%를 감면받습니다.
디지털 물류 인프라 도입이 한층 쉬워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