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사용으로 영업정지 4개월?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이유는?
사무실 용도 문제로 영업정지까지? 어떤 사건이었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관청(피청구인)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무실 용도 때문이었습니다.
관청은 A씨의 사무실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사무실도 옮겼고, 국토부 유권해석도 있는데 왜 이런 처분을?”
결국 그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사용 문제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벌어진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건설업체나 중소기업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흐름: 사무실 이전 후에도 받은 영업정지 처분
사건 개요
- 2021년 8월 31일: 피청구인은 A씨에게 영업정지 4개월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을 내림.
- 이유: A씨 사무실이 [건축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지식산업센터)로 확인됨.
청구인의 입장(주장)
- 2021년 8월 5일: 공공입찰 사전단속 알림을 통해 지식산업센터가 부적격임을 알게 됨.
- 7일 후(8월 12일):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 완료.
- 영업정지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됨 → 행정지도 등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
- 관청과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이전 신고 수리 완료.
- 과거 관청이 공공입찰 낙찰도 승인 →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 처분임.
- 국토교통부 2022년 유권해석과도 배치됨.
피청구인의 입장(주장)
-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 위반 및 용도위반 ([산업집적활성화법], [건축법] 위반).
- 국토부 유권해석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도 충돌 → 인정 못 함.
- A씨가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 미구분 사용 → 구[건설업 관리규정] 위반.
- 따라서 처분은 적법·타당함.
핵심 쟁점: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1. 사무실 이전 여부와 시점
- A씨는 처분 이전(8월 12일)에 이미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함.
- 이후 처분(8월 31일)은 사실상 불필요했음.
2. 국토부 유권해석의 영향
- 2022년 3월 21일: 국토부는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어도 상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면 등록기준 충족“이라고 해석.
- 일부 지자체는 이 해석을 반영하여 기존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
3. 구 [건설업 관리규정]의 해석
- 규정상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음“의 여지가 있었음.
- A씨의 사무실 이전 전후 정황과 국토부 해석을 종합 고려할 때 지나친 처분으로 판단됨.
4. 처분 사유의 일관성 문제
- 피청구인은 추가로 “사무실 구분 미비“를 주장했으나, 이는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일치하지 않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서에 적시된 사유만으로 판단.
결론: 처분은 취소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 결국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취소됨.
주요 시사점
- 유권해석의 적극 활용: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은 큰 힘이 됩니다. 적극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 처분 이전 대응 중요: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증빙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처분 사유 일관성 확인: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 외의 사항은 나중에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주장 가능성: 처분이 과도하거나 기존 행정행위로 신뢰가 형성된 경우 적극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