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하기 힘든 사장님 필독! 내국인 없이도 외국인 고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지방에서 식당이나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속 끓이시는 사장님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뽑고 싶어도 “내국인 직원이 1명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 18일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반가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내용인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내국인 고용 조건이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고용하려면 우리 가게에 최소 1명의 한국인 직원이 일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사장님들에 한해서 한국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더라도 이 훌륭한 외국인 인재를 1명 채용하실 수 있게 법무부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우리 가게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혜택을 받기 위해 사장님께서 챙겨보셔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게 위치: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가게 운영 기간과 매출: 3년 이상 꾸준히 장사를 하셨어야 하고, 작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업종: 일손이 가장 많이 부족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사장님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업종 상관없어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3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먼저 고용하고 싶은 외국인(F-2-R 비자 대상자)과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 2단계: 시·도청에 가셔서 지자체장님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 3단계: 근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서 비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끝납니다.

주의사항

이 좋은 제도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만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필요하신 사장님들은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당을 1년째 운영 중인데 저도 고용할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3년 이상 운영한 사장님들만 가능합니다. 업력 조건을 꼭 확인해주세요.

Q. 내국인 직원이 0명인데 진짜 괜찮은가요?
A. 네! 매출과 업종 조건만 맞으시다면, 한국인 직원이 없더라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우수인재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건설업이나 숙박업은 안 되나요?
A. 네, 소상공인의 경우 안타깝게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3가지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한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며, 늘 사업 번창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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