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18세-유권자선거운동

학생 유권자 선거운동 가이드|18세 이상이 알아야 할 허용·금지사항 총정리

학생 유권자 선거운동 가이드|18세 이상이 알아야 할 허용·금지 사항 총정리




18세 이상이면 나도 유권자!

2025년 기준,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는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입니다.
청소년이면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지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운동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학생 유권자인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허용된 선거운동 방식과 금지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일까요?

2025년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 평상시에는 제한되는 점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1. 말로 하는 선거운동

친구에게 “A후보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같은 식으로 말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또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나 방송</strong 형식은 불가능합니다.

2.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요. 다만, 한 번에 20명 이하에게만 보내야 하며, 자동 프로그램</strong을 이용해 보내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3. SNS, 유튜브 활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strong은 올릴 수 없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strong도 금지되어 있어요.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선거운동은?

1. 금지된 방식의 선전

  • 거짓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 성별, 지역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
  • 불법 여론조사 결과 유포
  • 여러 교실을 돌며 단체 홍보

2. 단체나 조직 명의 사용 금지

OO동아리는 A후보를 지지합니다 같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동아리 대표 명의로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3. 선거운동용 노래·음향

쉬는 시간에 선거유세 음악을 틀어놓고 친구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은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4. 금품 제공 및 대가성 행위

  • 투표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주거나 받는 행위
  • 당선되면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 투표 인증샷에 대한 대가 제공
  • 자원봉사 대가 제공

학생이 하면 안 되는 기타 선거 관련 행위

  • 반 단톡방에서 투표 기능으로 누구 지지하는지 조사하기
  • 투표용지와 비슷한 용지 만들어서 설문조사 돌리기

이런 행위는 여론조사 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선거문화,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학생 유권자가 된다는 건 단지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일</strong이에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내 생각을 표현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선거운동은 자유롭지만, 반드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선거연수원 누리집 또는 중앙선관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