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2024년부터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민원 과정에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원 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민원 담당자들은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과 시행령에서는 기존보다 더 구체적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 처리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한해서만 유사한 내용일 경우 종결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원의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종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청원이나 국민제안으로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 다시 민원으로 제기될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불필요한 민원 처리를 줄이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은 해당 민원인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
민원 담당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거나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해당 민원인은 즉각 퇴거 조치되거나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원 처리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예를 들어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 담당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 통화 녹음과 장시간 면담 종결
이전까지는 폭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폭언이 일어난 경우에만 민원 전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원 통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민원인의 폭언이나 위법 행위를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민원 통화나 면담의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공무원에게 주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