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했을까?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
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했을까?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
“논문 1편 부족해서 교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고?”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한 대학교수가 받은 이 통보는 그의 학문적 경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논문 1편.
과연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이렇게 엄격해야만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 2024두55877은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재임용 조건, 논문 7편 중 6편 부족
A대학교의 부교수였던 원고는 재임용을 위해 필요한 ‘국내 A급 이상 단독논문 7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총 1편만 제출했고, 나머지 6편은 임용기간 만료 직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원본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의 기준과 절차는 공정했는가?
1. 원고(교수)의 주장
- 논문은 게재 예정이었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재임용 요건을 갖추었다.
- 학교 측이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
2. 학교법인의 입장
- 논문 원본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으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
3. 쟁점이 된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과 이를 위임받은 학칙에 따르면, 재임용 심사는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논문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것만 인정”하며, 게재 예정 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와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가?
원심(하급심)의 판단
- 원고가 논문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 그러나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위법하다고 봄.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A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가 해당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고, 절차적으로 문제 없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