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재산 지자체 활용 가이드라인 정리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지자체 활용 절차와 법령 쉽게 정리
폐교는 왜 계속 생길까?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학교, 즉 폐교가 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누적된 폐교는 3,955곳이나 되고, 이 중 367곳은 아직도 아무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이 폐교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왜 활용이 어려웠을까?
원래는 폐교활용법이라는 법에 따라, 폐교는 교육용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처럼 6가지 용도로만 우선 사용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청년 창업센터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았던 거죠.
게다가 공유재산법이라는 또 다른 법을 적용하면 수의계약(입찰 없이 바로 계약)을 통해 더 빠르게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안 썼어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법령 해석을 쉽게 해주고, 절차를 간단히 안내해주는 데 있어요.
지자체나 교육청 직원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두 가지 법의 적용 기준을 확실히 정리해 줬죠.
① 폐교활용법은 우선적용! 없으면 공유재산법 따라가기
예를 들어, 무상대부나 수의매각 같은 특별한 조건은 폐교활용법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내용, 예를 들면 양여(무상 이전)나 회계 간 재산이관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했어요.
② 수의계약이 안 될 땐 공유재산법 활용 가능
폐교활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유재산법을 통해서 수의대부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걸 법제처 해석례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폐교 활용 절차도 단계별로 안내!
단순히 법령만 정리한 게 아니라, 지자체가 실제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단계별로 쉽게 안내해주었답니다.
① 폐교 공표와 의견 수렴을 동시에
예전에는 폐교를 알리고, 또 활용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제는 폐교를 공표하면서 동시에 지역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변경 요청까지 함께 하도록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어요.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 용도변경 → 계약진행
폐교는 원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먼저 그 용도를 없애야 해요(=용도폐지).
그 다음, 건축물이나 토지 용도를 변경한 후에야 비로소 지자체가 사거나 빌릴 수 있게 돼요.
지자체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 방법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폐교를 사용할 수 있어요.
- 교육청이 직접 활용
- 회계 간 재산이관
- 대부 (빌려쓰기)
- 처분 (매각, 교환, 양여)
이 중에서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이후부터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쓰이게 되면, 지금까지 방치돼 있던 폐교들이 지역사회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청년 창업센터, 지역 커뮤니티센터, 어르신 복지공간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겠죠.
행정안전부는 또 4월 21일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도 열고,연말엔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어서 잘된 사례들을 시상할 계획이에요.
폐교 활용,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법령 해석도 간단하고, 절차도 명확해졌으니 지자체에서도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래에는 폐교가 단순히 “문 닫은 학교”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공간”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