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거절당해도 다시 신청 가능할까? – 대법원 2020두50324 판결 해설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 대법원 판례로 본 ‘거부처분’의 기준

이 사건, 왜 중요한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토지보상이나 이주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한번 거절당했지만, 다시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 혹은 “재신청했더니 또 거절당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따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하신 적 있다면, 이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이 거절당한 후 다시 신청했을 때, 그 두 번째 거절이 새로운 처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누가, 왜 다투었을까?

  • 사건 배경: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신청인(원고): 오랜 기간 그 지역에서 집을 지어 살던 사람
  • 이주대책 신청: 원고는 자신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청
  • 공사 측 판단: “기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며 대상자에서 제외

1차 거부 → 이의신청 → 2차 거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다시 여러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사는 재차 거부
결국, 원고는 2차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건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당함
이에 소송으로 이어짐

법원의 쟁점 정리: 무엇이 다퉈졌나?

1. 두 번째 거부가 새로운 ‘처분’일까?

  • ‘처분’이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입니다. 즉, 행정청이 내린 결정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 후 다시 거절당하면?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 신청 내용이 새롭다면, 다시 거절한 것도 새로운 처분이다.
    • 공사가 불복절차 안내도 했으므로,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처분’이라 볼 수 있다.
    • 공사가 나중에 와서 “이건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

1. 2차 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 신청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새로운 주장도 하였다.
– 공사는 이 신청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 거절했다.
– 따라서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한다.

2. 불복절차를 안내했다면,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사 스스로도 안내문에 “행정소송 가능”이라고 명시
–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

– 원심은 2차 거부가 1차 결정의 반복이라 봤지만, 이는 잘못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거절당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주대책, 보상 등에서 처음 신청이 거절당했다 해도,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추가하여 다시 신청하면 법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복 절차 안내’는 매우 중요한 단서

처분 통보서에 “행정소송 가능”이라고 안내했다면, 그것은 그 결정이 ‘처분’임을 행정청도 인정한 셈입니다.
나중에 와서 ‘이건 단순 통보였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반복된 신청에도 법적 판단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서 명확하게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재신청은 허용되며, 그에 대한 거부는 또 하나의 ‘처분’입니다.

–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경우
– 개발지역에 거주했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가 다시 증빙하여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재신청의 내용이 새롭다면, 거절은 새로운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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