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제도 2025년 10월부터 전면 정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전면 정비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17일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장려금 제도의 종류와 지원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승인 및 심사 절차, 지급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집행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확대 중심으로 지원 강화

고용창출장려금은 근로자 수 증가를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창출 활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신설·확대 등으로 근로자 수 증가 시 임금 일부를 지원
  •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 산업부 지정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해 인원 증가 시 최대 100명까지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경우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지원 (일부는 12개월 초과 지원 가능)
  • 지급 상한: 사업주 부담 임금의 80% 이내, 고용촉진은 신고 보수 기준
  • 신청주기: 일자리함께하기·국내복귀는 3개월마다, 신중년·고용촉진은 6개월마다 신청 가능

이번 정비로 첫 주기 신청은 12개월 이내로 명시되며, 지급 및 심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는 기업들이 고용확대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고용 전문가들은 “명확한 신청주기와 상한선 규정으로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워라밸·유연근무 중심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재택 및 유연근무 도입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대체인력 고용 및 업무분담 보전비 지원
  • 정규직 전환: 기간제·파견·하도급·특수고용직을 무기계약 전환 시 지원 (단, 정년 2년 미만자는 제외)
  • 근로시간 단축제: 주 35시간 이상 근로를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보전과 출퇴근 관리 요건 충족 시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제: 회사 전체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감축 시 지원
  • 유연근무제 확산: 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지원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과 여성·중장년층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은 근태관리 및 근로계약 체계를 전산화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사·지원 제외 및 중복조정 규정 명확화

이번 고시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반려사유, 지원 제외 기준이 세분화됐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해 매월 1회 개최하며, 서류 미비·지원비대상 등의 반려 사유도 명시됐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측: 고용보험 미가입,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사업주 배우자·직계가족, 정년 2년 미만자 등
  • 사업주 측: 임금체불 공표, 중대재해 공표, 유흥·사행업,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고용조정으로 기존 근로자 이직 시 등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복지원 시 상호조정이 가능하며, 지원 전환 시 ‘해지확인서’ 제출 이후 가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인프라 구축비의 경우 3년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일할 환수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은 장려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라며 “행정 프로세스 표준화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금 남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대응 방향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고용창출과 안정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전자근태시스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체계를 정비하고, 신청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워라밸 일자리, 정규직 전환, 재택·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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