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수익사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 걱정되실 때가 있지요. “우리 법인도 수익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절차만 잘 따라가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알아볼게요.

수익사업, 비영리법인도 정말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수익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법인의 공익 목적 활동에 다시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되 그 돈을 법인의 좋은 일에 쓰는 것이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수익사업 시작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정관을 꺼내서 확인하세요.

정관에 하고 싶은 수익사업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정관에 ‘교육 서비스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없다면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영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주무관청(법인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 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수익사업 시작하는 5단계,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1단계 —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하기

수익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이사회와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꼭 작성하고 보관해 두세요.

2단계 —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

수익사업 종류가 정관에 없다면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수익사업이 법인의 공익 목적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사업계획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3단계 —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하기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서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유번호증과는 별개예요.

4단계 — 수익사업 전용 통장 만들기

법인 목적사업 자금과 수익사업 자금을 꼭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 경리’라고 해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섞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5단계 — 매년 보고와 세무 신고

매년 수익사업 결산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꼭 알아두세요

“비영리니까 세금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익사업에서 번 돈에는 법인세가 붙습니다. 영리 기업과 같은 세율이에요.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수익사업 이익 중 일부를 목적사업에 쓸 돈으로 미리 적립해 두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사업으로 법인이 더 공익적이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의 이익을 공익 목적에 다시 쓴다면 오히려 법인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목적사업도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Q. 정관 변경 허가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전문가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Q. 수익사업을 어떤 업종으로 해야 주무관청 허가가 잘 나오나요?
A.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허가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법인이라면 교육 관련 서비스, 환경 단체라면 친환경 상품 판매처럼 본업과 연결되는 모델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검토는 비영리법인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이사회 결의와 정관 작성 등 내부 절차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주무관청 허가 신청과 세무 신고는 행정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처음이라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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