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일했는데 계약이 끊겼어요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저 3년 넘게 일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계약이 끊겼어요. 이게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런 상황, 막막하시죠.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 위탁사업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종료되거나 민간 위탁으로 바뀐 경우라면 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3년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됐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기간제법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어떤 규정인가요?

먼저 기본 규정부터 알아봐야 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법에서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제4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3년 근무했으니까 무기계약직이고, 계약을 끊으면 부당해고겠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계속 근로’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예요.


매년 공개채용으로 재계약했다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 A군이 매년 말 공개채용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뽑아왔는데, 3년 이상 연속 합격해서 근무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A군이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2024년 공채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고, 이 분들이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가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별개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거지, 기존 계약을 그냥 연장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건 계속 근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판결에서 ‘실질적 경쟁’이 왜 중요했나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중노위 측에서는 “공채가 있었지만, 사실상 기존 직원들 재고용을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매년 공채에 선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해서 실제로 경쟁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진짜 경쟁이 있었으니 기존 직원도 탈락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다음 해에도 재계약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법률 용어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매년 공채로 재계약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을 못 하나요?
A. 이번 판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근무했던 곳의 공채에 실질적 경쟁이 없었거나, 탈락자 없이 항상 전원 재계약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전문가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는데,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사건처럼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구제 신청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이 아닐 수 있으니, 이후 상황도 전문가와 함께 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Q. 재계약이 될 거라고 직접 들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A. 됩니다. 사용자의 구두 약속, 문자 메시지, 내부 공문 등은 ‘갱신 기대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이 판결이 복지 분야 외 다른 직종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네, 기간제법은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공채 방식으로 반복 계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직종에서 비슷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이 판결 하나만 보고 “나는 해당 안 되는구나” 혹은 “나는 당연히 무기계약이구나”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결국 중요한 건 내 계약의 실제 진행 방식, 경쟁 여부, 사용자의 언동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노동 분쟁과 행정 서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 온 행정 실무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이런 사안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춘 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심사를 준비할 때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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