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2024년부터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민원 과정에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원 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민원 담당자들은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