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흉기만 들고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
“흉기만 들고 있어도 처벌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로 달라진 법 공포심만 유발해도 처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2023년 신림역, 서현역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예고 살인, 일본도 사건까지… 강력범죄가 예고 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말, 참 아이러니했죠.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국회를 통과하면서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