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사용으로 영업정지 4개월?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이유는?

사무실 용도 문제로 영업정지까지? 어떤 사건이었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관청(피청구인)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무실 용도 때문이었습니다. 관청은 A씨의 사무실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사무실도 옮겼고, 국토부 유권해석도 있는데 왜 이런 처분을?” 결국 그는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