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라면,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혼자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비자가 없어서,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참고 계셨다면 —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6년 6월, 한국 정부(성평등가족부)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안내를 11개국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비자가 없어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아래 번호로 전화하세요:
- 1366 (여성긴급전화) — 24시간, 연중무휴. 한국어로 상담됩니다.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13개국 언어로 통역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누리콜센터에서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한국어, 영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언어로 편하게 전화하면 됩니다.
비자가 없어도 정말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결혼이주여성, 근로 이주여성,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여성까지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면 쫓겨날까봐 두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황에서 막막해하시는 이주여성 분들을 곁에서 도와드려 온 행정 실무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폭력 피해 신고와 단속 집행은 다른 절차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에요.
신청부터 자립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받나요?
1단계: 신고 및 초기 상담
– 1366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전화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상담 가능합니다.
– 필요하다면 가까운 이주여성 상담소로 연계해 드립니다.
2단계: 상담소 방문 지원
–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주여성 전담 상담사가 있어요.
–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체류 관련 행정 지원, 통역 서비스가 모두 여기서 연계됩니다.
– 아이가 있다면 동반자녀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3단계: 보호시설 입소 (필요한 경우)
– 전국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주소는 안전을 위해 비공개입니다.
– 어머니와 자녀 모두 거주 공간과 식사가 제공됩니다.
–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어요.
4단계: 자립 지원
–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인턴 포함)도 도와줍니다.
– 보호시설을 나올 때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전화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전화하면 13개국 언어로 통역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모국어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Q. 아이가 있는데, 같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동반자녀도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숙식과 교육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비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면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에 도움이 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행정 지원을 함께 도와주니,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A. 최대 2년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요.
혼자 참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577-1366, 본인의 언어로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 내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본 글은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류자격 문제는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